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문단 편집) == 사건 상황 == 당시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중공업]]은 회사 소속선 [[해상 크레인]] [[바지선|부선]] 삼성1호(1만 2000t급)를 [[조선소]]가 위치한 [[경상남도]] [[거제시]]로 철수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인선]] 2척(삼성T-5호ㆍ삼호T-3호)을 동원하여 운송을 계획하고 새벽을 이용하여 운송을 시작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태안 기름유출 사고 경로.jpg]]}}} || 그 당시 기상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고 [[예인선]] 두 척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게 되었다. 이때 항만 당국도 예인 선단의 운항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오전 5시 23~24분 즈음에 비상 호출 채널로 두 차례나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선박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담당자는 수시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선박에서는 응답하지 않았고 허베이 스피릿호([[선장]], 1등 [[항해사]]가 모두 인도인) 측에서도 삼성T-5호에 호출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간신히 삼성T-5 선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6시 15분에 연락이 닿긴 했다. 이미 예인선단은 복원력을 상실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연결된 와이어가 절단되면서[* [[예인선]]의 와이어가 끊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와이어가 끊어진 이유와 시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태안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홍콩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14만 6868t급)와 충돌하였다. 이로써 유조선의 화물탱크 3개에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높은 파도 때문에 초기방재 및 충돌부위 긴급보수에 제동이 걸려 결국 기름이 다량으로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사실 크게 번지지 않았거나 몇몇 부분들을 보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사건을 크게 키워 버렸다. * 무엇보다도 [[삼성중공업]] 측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운항일정을 조정했더라면 문제 없었을 일이었다. 당장 12월 6일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348486583355896&DCD=A00703&OutLnkChk=Y|날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1848049|예보만]] 보았어도 파도가 3m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풍랑주의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반추해 보자면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아니면 풍랑주의보를 만난 시점에라도 즉각 반응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일이다. 당일 3시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었다면 이미 어느 정도 파도의 높이가 올라왔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사건을 키운 것이다. 더군다나 [[해상 크레인]]이 허베이 스프릿호 쪽으로 접근할 때 항만 당국에서 누누이 경고했는데도 삼성 쪽에서 무시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안전불감증]]이 맞다.[* 항만 당국에서 계속 바지선과 예인선 양쪽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다 무산되었고, 결국 항만 당국에서 예인선 선장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해서 충돌 가능성을 알려줬는데도 표류하고 있는 바지선을 되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 정도면 항만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허베이 스피릿호의 선체 구조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1992년에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개정된 MARPOL 92(해상오염방지규칙)은 1993년 7월 이후로 계약되는 모든 [[유조선]]들은 이중선체가 강제의무화되고 1984년 이전에 계약된 선박의 경우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모두 퇴출시키며 1984년 이후로 인도된 단일선체 유조선의 경우 2010년까지 퇴출되게끔 의무화시켰다. 허베이 스피릿 호의 경우 건조시기가 1993년이지만 MARPOL이 개정되기 전에 인도된 단일선체선박이라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퇴출되게끔 되어있었다. 당시 허베이 스피릿호는 해사법 적용상 유예시기에 있었고 그 시기에 불행하게도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해상 상태는 최악이었고 대형 선박인 허베이 스피릿호의 조종성능 상 단시간 내 삼성1호를 피항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당시 정박당직에 임하고 있던 사관들은 적어도 본선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선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충돌위험을 피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유 유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였다. 결국 2009년 4월 23일 [[대법원]]은 삼성1호가 해양수산청의 경고 호출 등을 무시하고 불안전한 항해로 크레인 절단을 초래한 것이 선박 충돌의 주된 원인이지만 허베이 스피릿호의 소극적인 피항 태도 및 기름오염에 대한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도 책임을 물어 쌍방과실이 성립한다고 보고,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으로 양측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사고 참조] 결국 이 사건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s-2]](人災)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